1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특례를 2023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아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특례를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훈, 윤영석, 이종배,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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