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일침
 

세무사회는 지난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감축에 관한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의 세정 건의 사항 개선안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개선’이다. 세무사가 직접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세무사의 질문은 납세자의 적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 납세자의 의문 사항을 대변하는 만큼, 세무사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무사도 납세자이기 이전에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업무를 대신하는 세무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절한다는 것으로써 일견 황당한 개선요구로 보이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 세무사들, “세무사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당할 때가 있다”

세무사는 본인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서면질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납세자의 일로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세방법을 고민하고, 이런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에 서면 혹은 유선 상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세무사들은 “개인이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은 답변해 주는데, 세무사가 전화하면 ‘세법전문가라는 세무사라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서 전화를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세무사들의 입장에서는 세무사가 모를 정도의 문제는 납세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국세청이 답변을 잘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 국세청 “사실관계 기초한 것은 모두 답변…가공의 질문에 모두 답하기엔 한계 있어”

반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사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면질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서면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본인과 관련된 경제활동 등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의를 해야 하며,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 답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질의가 아닌 경우에도 모두 답변을 하기에는 국세청 인력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가공의 사실로 질의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무사 본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기초해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세무사회의 답변거부 개선 개정건의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곳곳에 깔려있다. 세무사들은 납세자가 사업을 하려할 때 사업플랜뿐만 아니라 택스플랜도 짜는데, 어느 업종은 특례조항이 많아 세액공제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세법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국세청에 물어봐야할 상황이 오는데,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해준다면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넣는 것이 납세자에게 세무상담을 하고 법에 따라 절세를 하기 위함이며, 가상의 사실관계라는 사유만으로 답변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은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준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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