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로 세목변경…회계상으로는 특활비 감소”

“국회 특활비 55.5% 불용최다 > 대법원 41.6% > 통일부 18.9%”

“경찰청, 보안수사활동 특활비 4.9억 외사경찰활동 특활비로 전용”

2018회계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분석 결과 정부는 3271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299억9000만원(9.16%)을 불용처리하고, 219억3000만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43억59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불용액은 없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을)은 14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부처의 특활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정원 특활비, 안보비로 둔갑해 회계상 특활비는 전년 대비 11.9% 감소

지난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19개 부처로 전년보다 1개 부처가 줄어들었다. 국가정보원이 2017년까지 특활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2018년부터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예산을 배정받아 내용은 같지만 형식상 특활비 배정 부처에서 제외된 탓이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에는 4958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 안보비로 명칭을 변경해 4685억 원의 안보비를 배정받았다.

정부의 특활비는 2017년 9029억 원(20개 부처)에서 2018년 3271억 원(19개 부처)로 63.8% 감액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받아간 4685억 원을 감안하면 실제 용도상의 특활비는 1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특활비 불용률 55.5%, 국방부 특활비 이월률 13.8%

특활비의 불용현황을 보면 정부기관 중 국회가 67억6000만원의 특활비 중 37억5000만원(55.5%)을 불용 처리해 제일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대법원 1억600만원(41.6%), 통일부 4억598만원(18.9%)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활비 100%를 불용처리 했다.

특활비의 이월현황을 보면 부처 가운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유일하게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특활비 216억원(13.8%)을, 해양경찰청은 특활비 3억2300만원(3.54%)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부서 간 특활비 전용증감 4억9000만원, 공정위 타 사업에 특활비 전용

이례적이지만 특활비를 전용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은 보안수사활동 목적의 특활비 4억9000만원을 감액해 외사경찰활동 목적의 특활비에 증액시켜 부처 중 유일하게 부서 간의 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특활비 3420만 원을 감액해 특활비 이외의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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