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 조사를 위해 매달 지급받는 ‘특정업무경비’로 직원들 과자먹는데 사용되거나, 탁구·영화동호회에 쓰이거나, 퇴직자에 대한 경조사비까지 지급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총 439건의 부당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구체적으로 심판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봤다.

경조사비만 따져보자. 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로 단순히 직원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그리고 퇴직자의 기념선물 구입, 또한 유관기관 직원의 경조사비까지 챙겼다. 사유도 다양했다. 생일이어서, 명절이어서,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를 두어서 등 업무경비로 사용했다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쓰였다.

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는 경조사비에 이어 부서 회식 등에 자주 사용됐다. 직원들 회식, 비서실 다과비, 간담회 식사비, 비서실 서적 구입비, 직원들 교통비, 워크숍 행사 교통·식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소요경비 등으로도 사용됐다.

또한 직원격려금 명목으로도 활용됐다. 휴가가는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아픈 직원에게는 투병 격려금으로, 불우직원 격려금으로, 외부 출장가는 직원에게는 출장비로도 지급됐다.

이뿐만 아니라 관용차 교통위반 범칙금, 별관 운영 소요 경비, 축구동호회, 탁구동호회 등에 사용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3년간 특정업무경비를 예산외자금으로 1억2002만여원을 조성했고, 그 중 1억1354만원을 이렇게 부당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은 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이 재직했으며,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재직 중이다.

다음은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부당 집행 내역이다.

▲ [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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