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심판원의 특수업무경비가 그동안 부적정하게 집행돼 온 것이 확인되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지난 3월 노컷뉴스는 안택순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보도 이후 2달 만인 지난 13일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감사제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이 국‧과장급에게 지급해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시중에 떠돌면서 안 원장은 적잖은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르게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심판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원장의 횡령이 아닌 직원들의 격려금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관행은 심판원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심판원은 국‧과장급이 경비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과장의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1억2002만여원의 예산외자금을 조성하고 1억1354만원을 지출, 648만원은 현금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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