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증여 14만5139건 중 직계존비속 8만5773건, 배우자는 3164건 그쳐

50억 초과 증여 건수 373건…증여재산가액 8조3691억3300만원 증여재산의 29%

최근 들어 아들, 딸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증여는 28조8220억7100만원으로, 생을 같이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 2조6301억7700만원 보다 약 11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는 14만5139건으로 2014년(8만8972건) 대비 63%, 증여재산가액은 38조1187억5500만원으로 2014년(18조2102억33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1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2019년 국세통계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증여건수는 해마다 1만 건 이상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8만8972건을 기록한 전체 증여는 2015년 9만8045건, 2016년 11만6111건, 2017년 12만8454건, 지난해 14만5139건을 기록하며 4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증여건수와 더불어 증여재산가액도 자산가치의 상승 등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은 2014년 18조2102억33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1조1679억2800만원, 2016년 26조112억2200만원, 2017년 34조7594억3200만원, 지난해 38조1187억5500만 원을 기록하며 2014년 대비 10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증여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8만5773건(2조6301억7700만원, 59%)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 3164건(2조6301억7700만원, 2.1%)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기타 친족은 2만7333건(3조6729억원), 기타 2만8869건(2조9935억원)이었다.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건수는 2014년 5만188건(13조5649억4500만원), 2015년 5만5927건(15조6016억6900만원), 2016년 6만2691건(18조9580억2600만원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2017년 7만2695건(25조5685억52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8만5773건(28조8220억7100만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체 증여 중 증여재산가액등규모별 가장 많은 증여건수를 기록한 구간은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8만5773건 중 3만3368건을 기록하며 전체 39%를 차지했다. 이어 5000만 초과 1억 이하 구간이 3만1280건(전체 36%),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 7738건(전체 9%)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증여건수를 기록한 구간은 1000만 원 이하 72건(전체 0.08%)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구간은 50억 초과 구간이었다. 신고건수는 373건으로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증여재산가액은 8조3691억3300만 원으로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 중 29%를 차지했다.

이어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 5조6114억8400만 원(전체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 4조544억6600만 원(전체 1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구간은 가장 낮은 증여건수를 기록했던 1000만 원 이하로 5억1200만 원(전체 0.001%)을 기록했다.

▲ [표: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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