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에서 임원으로 당선됐으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A세무사가 제기한 등록취소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기각 결정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회원 자격도 잃게 돼 한국세무사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현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임원명단 란에는 해당 세무사가 임원으로 표기되어있는 상황이며, 이번 A세무사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임원직을 수행할 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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