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30억원·소득금액 100억원 이상 법인세 경정청구 `17년 192건→`18년 296건
 

국세청이 수십억대 법인세 경정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형 회계·법무법인의 기획성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로 심층 분석해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중부청(기타청) 세액 30억원(20억원)에 소득금액 100억원(70억원) 이상 경정청구 건수는 2014년 112건에서 2015년 146건, 2016년 140건, 2017년 19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9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파급효과가 큰 경정청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 법인, 송무, 조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각각 구성해 접수에서 소송단계까지 통일된 처리방향과 심의절차를 공유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한 논리를 제공하는 등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TF를 설치 운영해 기획성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정청구 관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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