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2018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작년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163억6천900만원이었으나 72억1천100만원이 걷혀 수납률이 44.1%에 불과했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만 해도 72.9%에 달했으나 2016년 62.8%, 2017년 45.7%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돼 5천만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고액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이 강화된 것은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이를 수납률이 낮은 이유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주로 부과되는 과징금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과징금은 33억1천500만원이 부과됐으나 수납액은 15억5천500만원(수납률 49.1%)에 그쳤다.

과징금 수납률은 전년 71.0%에서 21.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회는 관세청에 대해 "소상공인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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