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 일선에 지침 내려 ‘과세 구분 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상담소가 ‘호황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모호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국세청과 사업자 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심리상담을 받는 이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센터의 모호한 과세기준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상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상담용역’은 면세이기 때문.

즉 상담만 하면 면세고, 치료를 같이하면 과세 대상인 것. 이에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와 상담과 치료 사이의 판단 경계가 모호해 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과세 구분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각 일선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심리상담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치료를 하지 않는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없이 면세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등록했다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변경, 기존 센터는 폐업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로 재개업하는 형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사회복지법 상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바우처(복지서비스이용권)를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담센터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심리치료’라는 단어보다 ‘상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면세로 과세를 피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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