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1인자, 그리고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상담용역 등에 참여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재능기부를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조문에서는 항상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보다 먼저 기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 신청,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관리인 등의 조항에는 전부 변호사가 가장 먼저 나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세무사, 회계사 순으로 기술돼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조항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순이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나와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가 ‘세금전문가’라는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말 경 행정안전부에 2019년 지방세제 개정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불복청구 대리인 기술 순서를 현행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순서로 바꿀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대리인의 기술 순서 변경 요구를 하며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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