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례 ‘0’건이었던 상품권 지급제도 15년만에 1만원으로 상향 ‘생색내기’
 

국세청이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15년 만에 헌장 개정을 자축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공포한 가운데, 납세자에게 지급사례가 ‘0’건이었던 상품권 제도의 금액만 ‘5000원’ 올린 것과 관련해 또 다시 명목뿐인 ‘납세서비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서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 내용은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내에 게재되어 있다.

이번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납세자 등으로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등 별반 수정된 내용이 없다는 일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원실수로 2회 이상 세무서 방문 시 상품권 1만원 보상해 주는 안과 관련해 보완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일선현장에서 벌어지는 숱한 민원다툼에서 직원의 잘못인지 납세자의 잘못인지 변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 중에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찾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고성을 내기에 이를 응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잘못을 한 직원이 있더라도 운영지원과 내 업무지원팀에 “공식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민원인에게 상품권 지급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에 대한 지급사례는 개정 전 이미 ‘0’건이었다. 개정 전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재방문했을 경우 5000원(전화 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무늬로만 존재했던 제도였던 셈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불친절을 개선하고자 한 의지가 여전히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 세정전문가는 “세무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적절하게 바로잡아서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게하고, 또 보상할 일이 있으면 법 테두리내에서 보상을 함으로써 행정의 질서를 유지해야지 상품권 한 장으로 민심을 달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내 게재된 ‘국세서비스헌장안’에는→3.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납세서비스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를 보면 “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 한국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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