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회계법인 광주지점 출범,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 도입 ‘필수 선택’

회계법인 수도권 집중화 폐단 줄이고 호남지역으로 역할 확대 큰 기대
 

▲ 19일 열린 서현회계법인 광주지점 분할합병기념식. [사진: 서현회계법인]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중견 및 중소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의 절차를 통해 회계업계에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충분한 인력ㆍ예산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ㆍ보상체계ㆍ업무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남지역의 최대 회계법인인 동명회계법인 역시 동명회계법인 2본부를 분할하여 수도권의 중견회계법인인 서현회계법인과 합병했다.

동명회계법인은 1997년에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설립하여 회계감사 및 세무자문, M&A 등을 수행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의 개정 취지에 한발 앞서 감사인 등록법인의 요건을 갖춘 서현회계법인과 분할합병의 절차를 마치고 2019년 8월 19일 서현회계법인 광주지점 개소식을 가졌다.

서현회계법인 광주지점의 선흥규 대표는 “회계법인의 운영체제의 일부인 독립체산제 운영의 한계에서 벗어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화된 회계법인으로서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제도의 변화에 앞장서는 선진화된 회계법인의 면목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의지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현회계법인의 전략과 일치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호남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는 중견 및 중소회계법인이 작년부터 합병 또는 분할합병함으로써 감사인등록 요건이 가능한 회계법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 회계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정보의 투명성, 회계제도의 개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과 동명회계법인의 분할 합병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대형, 중견 회계법인 속에서 경쟁력 있는 회계법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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