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약이나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강훈식, 박덕흠, 박 정, 송옥주, 윤후덕,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주영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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