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국세청이 ‘청렴’을 강조하며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세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제재할 징계위원회의 보다 엄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금품 비위 사건에 대한 제재효과 강화라는 징계부가금 취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보다 엄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조세범처벌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부과토록 돼 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그 업무가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청렴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비위 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징계부가금을 엄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공무원이 스스로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는 1등급이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5등급(최하위)를 기록해 평가 간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세청 외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부터는 1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국민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입 과목으로 징계부가금이 있다”며 “현재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부가금을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로 징계부가금이 감면된 사건을 제외한 징계부가금 최초 부과액이 금품수수액 등 부과대상금액의 1~2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관련 비위 시 금전적인 이득을 가중해 환수함으로써 금품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제재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을 취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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