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고 억울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종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인용율과 긴 처리시간으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국세 불복제도와 관련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사전 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 사후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감소원인과 사후결정 현황 파악해야”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인 과세예고통지건수는 2009년 19만6646건에서 2018년 24만9192건으로 증가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2018년 2621건으로 2009년 6237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사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이 사후 불복절차에서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심사결과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예정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 감소원인과 적부심을 거친 사건의 사후 결정 현황 등을 파악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사후 불복절차, 결정기한 단축 노력 필요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그러나 예정처에 따르면 각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넘겨버리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의 결정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해 2919건 중 160건(5.5%)이 법정 기한을 도과했고, 심사청구는 369건 중 101건(27.4%)이 기한을 도과해 처리됐다. 특히 심사청구의 경우 2018년의 처리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음에도 평균 소요기간이 100일로 가장 길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지난해 4748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81.5%에 달하는 3867건이 법정 기한을 도과해 처리됐고,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7112건 중 450건(63.%)이 법정기한 3개월을 도과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예정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로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의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음에도 2018년 평균 소요 기간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10건 중 4건은 패소”

납세자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543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1469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6%), 금액 기준으로 1조624억원(26.6%)이다.

소송가액별로 살펴보면 소액 사건에 비해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높은데, 2018년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패소율은 201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 22.2%에서 2018년 40.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성과지표인 ‘행정소송 건수 및 금액 패소율’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정처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 10억9800만원이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했으며, 해당 사업은 2014년 이후 매년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상금은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로서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타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패소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은 확정채무지급 사업은 우발성이 크고 집행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최근 국제거래팀, 3심 전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소송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패소한 170건을 패소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 강화 등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