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 반기신청 안내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1일 제주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찾아 신청업무현황을 살폈다. [사진: 국세청]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도 격려했다. [사진: 국세청]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2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기지급제도란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오늘(8.21.)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에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 시 유의할 사항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고,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후 지급된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그래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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