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일반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연 2%로 형평성 문제있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1주택 연간 공제율 인하를 권고해”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ㆍ3선)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