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한국지방세학회, 서울 명동 세종호텔서 제36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변종화 세무사, “잦은 개정으로 난해해진 세법, 납세자 위한 정비 필요한 시점”
 

▲ 한국지방세학회는 21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36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했다.
▲ 한국지방세학회 백제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변종화 세무사(세무법인 로맥)가 발제자로 나와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통해서 본 양도세법의 복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전후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장려’에서 ‘규제’로 급변하며 납세자의 의사결정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양도세 상담을 꺼리는 일명 ‘양포 세무사’가 유행하고 있으며, 결국 적절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36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통해서 본 양도세법의 복잡성’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변종화(세무법인 로맥) 세무사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하던 부동산 정책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후 혜택 축소 및 규제로 정책 방향이 급변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 및 예측가능성은 저해됐고, 최근에는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세법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변종화 세무사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인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역시 배제됐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고,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면 심지어 주택이 10채가 있어도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규모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면제까지도 가능했다.

변종화 세무사는 “이러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중과배제제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생애 1회로 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종합소득세 면세 규정 면적기준이 강화됐다”며 “1년 사이 임대주택에 대한 장려에서 규제로 급변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진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이제는 실무자조차 판단이 쉽지 않게 되자 상담과 신고를 대행하는 실무자의 위험도과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상담 횟수가 줄어드는 등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가 적절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장려에서 혜택 축소 및 규제로 전환되며 세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전성이 떨어졌다”며 “차후 정책목적을 달성하며 납세자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법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정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어제까지 정부가 장려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사회악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며 발제자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정수 변호사는 “부동산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주택정책 중 가장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인 것 같다”며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난해 9월 13일 전후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방향이 ‘장려’에서 ‘규제’로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부동산 정책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적기에 반영하면세도 이를 조금 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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