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수영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콜센터를 찾아 상담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21일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 21.부터 9. 10.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 21.부터 3. 10.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126(⑤번)]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장려금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19.8.21.~9.10.) 동안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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