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차 공판 속행

이광재 전 국세청 초대 역외탈세담당관은 증인 ‘불출석’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지시받고, 국세청에 DJ 관련된 K모(氏)라는 인물에 대해 증여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DJ비자금이 국내 혹은 다른 나라에 유입된 상황을 알 수 있어서,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협조를 구했었다”고 증언했다.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최 전 3차장은 이 전 청장 재판의 1심에서 “2010년 1월 7일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는데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더니 역정을 냈던 걸로 기억한다”며 “K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이현동 차장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가 그래서 K모 전 국장도 같은 취지로 이현동 청장을 단독으로 접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는 출석해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작성돼 있으니 그렇다고 본다”면서도 “이현동 전 청장이 소극적인 태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적극적인 협조였으면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K모 국장에게 지시해 이현동 전 청장을 만나라고 보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동문이라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최 전 3차장은 이현동 전 청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월과 5~6월 경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이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받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적을 했는데 실적이 없었고, 당시 2009년 11월경쯤 국세청에 역외탈세관련 부서가 생긴다고 들었고, (실체를)못찾으니까 이렇게라도 유입동향을 알아보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DJ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DJ비자금 문제로 쟁점화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섣불리 조사에 착수할 경우 DJ 측에 비자금 조사착수 여부가 알려질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기억은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3차장은 “2010년 5월경 원세훈 전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DJ 비자금이 대북유입된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지시를 했다. 왜, 무엇 때문에 등등의 첨언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현동 차장을 만나러 갔고 그 자리에서 박윤준 국장을 소개받아 인사하고 박 국장의 사무실로 갔는데, 박 국장이 미국 국세청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뉴욕프라자 건물 매입과 관련한 고발·고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 같다는 등 저의 방문목적을 다 인지하고 누구를 통해 조사를 할지 먼저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뉴욕프라자 건물 고발 사건이란, 뉴욕에 있는 프라자 건물을 산 3명의 교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했다는 혐의로 건물매도인이 이들 3명을 미 국세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어 “활동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그쪽(미국 해외정보원)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전달해줄테니 서울에 있는 처제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데이비슨 프로젝트(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광재 국세청 전 역외탈세담당관은 해외출장 중이라는 사유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검찰 측에서는 이광재 국장이 이현동 전 청장을 모셨던 부하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출석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구인장 발부 검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