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2018년 1752억 원 매출 불구 법인세 149억 원 등 납부 ‘1위’

작년 세무조사 추징액 151억 포함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세금 납부 예상

한미약품, `18년 7950억대 매출, 1929억대 기술투자 법인세 한 푼 안내
 

▲ [사진: 화성세무서, 경동제약 홈페이지]

화성세무서 관내에서 매출기준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한미약품’이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세무서 관내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매출은 작지만 경동제약이 영광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은 기업에겐 영광스러운 훈장이지만 기술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수를 챙겨야하는 관할 세무서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한미약품이 이 같은 사례다.

화성세무서 관내는 제약단지가 있고 제약사들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에 반해 매출규모는 작지만 경동제약(회장 류덕희)이 화성세무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올해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151억원을 포함하면 경동제약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6년 매출 1570억원(당기순이익 248억원), 2017년 1775억원(당기순이익 301억원), 2018년 1752억원(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었으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매출 847억원(전년반기 847억원)에 당기순이익 96억원(전년반기 80억원), 법인세는 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도 2016년 80억원, 2017년 100억원, 2018년 149억원 등 매년 증가해 화성세무서로서는 효자 기업으로 관내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으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경동제약은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3년에 이어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151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납부기한은 지난 2월 10일까지였다.

경동제약이 추징당한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25%에 해당된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으로 제약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접대비 등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3년 정기세무조사에서도 88억 9600만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21일 회사 회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5년 만에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151억원 상당을 추징당했으며, 추징원인은 접대비 문제 등으로 조세불복청구 등을 검토했으나, 조사결과를 인정해 그대로 납부를 했으며, 지난해 법인세로 149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세무서 관내 기업 중 매출액 1위인 한미약품은 두 개 계열사를 포함한 매출액은 1조원이 넘는다. 한미약품 자체로도 지난해 매출액은 7950억원(전년 7026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27억원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은 계열사인 북경한미약품 등을 포함하면 2018년 의약품 부문 및 해외의약품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16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부문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해외의약품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대비 14억원 증가한 836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6월까지 매출 4203억원(전년동기 3713억원), 당기순이익 166억원(전년동기 159억원)을 기록했고, 법인세 비용도 94억여원에 이르지만 올해 역시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늘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에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지향 기업으로 R&D비용은 전체 2018년 연결 매출액의 19.0%인 1,929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만 1021억원(작년 상반기 954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함에 따라 바이오 설비투자의 증가로 유‧무형자산이 15.0% 증가, 비유동자산 전년대비 12.4% 증가했으며, 시설투자 및 R&D지출 증가에 따른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의 증가(32.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감소(42.4%) 등으로 전년대비 3.9% 부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구개발 투자로 세액을 감면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액공제 등 이연법인세 자산은 지난해 832억 6817만원이다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돼 세금감면과 함께 허가비용 면제 등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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