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구체적 탈루행위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김현준 국세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순실 씨에 대한 정치권의 세무조사 요구에 “누구든지 구체적인 탈루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한국당 “조국, 대한민국 정의, 도덕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세무조사 필요”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 빌라를 매입하는데, 공교롭게도 자금이 이동한 그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에 전세를 주는 돈이 2억7000만원이고 같은 날 그 돈으로 해운대 빌라를 매입한다”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자금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게서 온 돈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여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하던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김현준 청장은 청문회에서도 지적받았듯,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소신껏 엄정하게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달라”며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부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을 맡았고,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던 조씨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대금을 따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이 됐다”며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채권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에게 양도한다. 코바씨앤티에 42억, 본인전처에게 10억을 양도하며 청구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했고, 웅동학원이 무변론을 해 100억원 넘는 채권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향후 (조 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제시된 자료, 증빙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안을 보고 그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당 “국세청장은 최순실 옥중편지 읽었냐…은닉재산 몰수해라”

반면 여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조국 후보자 세무조사 요청에 대해 세무조사권은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조 후보자를 감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조사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국 후보를 포함해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해 발동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국 후보와 관련된 단순 의혹 제기를 떠나 구체적으로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만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제보나 상황이 포착된 것이 맞냐”고 국세청장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최순실 씨의 옥중편지를 들어본 적이 있냐”면서 “옥중편지 내용에는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해 정유라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해외로 도피시켜놓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평과세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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