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서 하계학술대회 개최

박 훈 교수, 안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조세관련성 주제발표 나서

세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 차원에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업무영역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국세청은 2002년 4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Hometax)를 통해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신고, 고지 납부 및 민원증명 발급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과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과 2015년 대폭적인 서비스 개선이 있었으며 2018년 1월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박 훈 교수는 “인공지능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홈택스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만 보면 회원가입의 절차와 로그인의 편리성 개선, 시스템의 접속과 전환 속도 향상, 이용 중 장애 줄이기, 홈택스 이용가능 시간 연장 등을 통한 ‘시스템의 편리성’ 개선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국세청이 제공하기로 한 납세자의 생애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대리인 차원에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다각화하는 방안에서 전문가가 새로운 기술 분야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보유한 전문성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참여하고, 전문가가 자기 전문 영역을 인접 분야까지 새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성권(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세정업무와 관련해 당장 인공지능의 역할이 주로 세무신고, 세액계산, 세무기장 등 세무행정상의 서비스 확대의 영역일 것이라는 점에서 세무전문가들에게는 세무영역과 관련된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앞설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라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판적 사고능력, 공감능력의 유연함, 윤리 영역, 창의성 영역, 추상적 명제를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도 여전히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합법적 조세절감과 같은 세무컨설턴트가 늘어날 때 조세회피와의 접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세무전문가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비단 세무전문가들의 영역뿐 아니라 산업간,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이를 완화하거나 보완할 조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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