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10일까지 의견제출

'실무교육이수'조건 달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허용

 

정부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로 제출받는다.

이날 내놓은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과 2항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그동안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했지만,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던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정모 변호사가 2004년 사시46회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중, 국세청에 등록갱신신청을 했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고 항소 중 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하라고 지난해 4월 결정(2015헌가19)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사진: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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