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무소속 윤영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4년 연장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일, 박지원, 유성엽, 이용주, 이용호, 이학영,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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