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에만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한 실적이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34억, 올해 12억 3700만원 등 총 46억3700만원이고,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엔 52억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며 “24년간 거꾸로 서있었던 금융실명법이 집권여당 초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제 발로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2008년 특검의 부실 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조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원 하지 못한 2008년 특검의 면죄부 수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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