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000만 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저임금이 2년 간 29% 상승했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강훈식, 박덕흠, 박 정, 송옥주, 윤후덕,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주영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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