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국거래소(KRX)의 석유시장과 금시장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석유시장은 경쟁을 통한 석유제품과 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로 2011년 4월 개설했으며,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4년 3월부터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KRX 석유시장 매매가격은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특히 4개 정유사의 담합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금시장 역시 밀수 감소 효과 및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그러나 아직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해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윤후덕, 송옥주, 김정호, 안호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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