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대기업 R&D 세제지원 OECD 27위 `08년 比 11계단 추락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OECD 36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며 2008년(16위) 대비 11계단 추락한 가운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의 경우 현행 0~2%에서 3~6%로 증가분 방식의 경우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고자 기업의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R&D 세액공제율 인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개선과제로 뽑고 이를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의 R&D 세지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08년 14위에서 지난해 11위를 기록하며 3계단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2008년 16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위를 기록하며 11계단 하락했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현행 0~2%에서 3~5%까지 3~4%p 인상하고, 증가분 방식은 현행 25%에서 40%로 15%p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분 방식의 경우 중견기업은 현행 8~15%에서 13~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 인상하고, 증가분 방식의 경우 중견기업은 40%에서 55%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5%로 각각 15%p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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