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설립돼 김치 및 가공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2017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를 판매하고 이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7년 과세관청에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치를 비롯한 단순가공식품을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A법인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을 갖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등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법인은 “포기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용기에 넣어 배송한 것은 파손을 방지하고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스티로폼 포장 등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농수산물의 일반적 포장형태이며 시중 마트에서 면세로 판매되는 비닐포장김치의 경우 판매회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등 우리 회사의 포장김치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면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나 과세관청이 아니었다. “부가세법에서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정하고 있지만, A법인처럼 판매목적을 갖고 제조시설을 갖춘 채 개별 포장한 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법인은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치포장 과정에서 산소의 혼입이 차단돼 상품보관기간이 연장되고 상표를 부착(인쇄)한 비닐로 포장해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 배송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증진된다”며 “이를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포장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세관청과 A법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법인의 포장은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과세관청이 A법인의 포장김치를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치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판매목적을 갖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어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 아닐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포장김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규격별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비닐 및 플라스틱, 스티로폼 관입 등의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A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포장김치의 사진에 의하면 상표를 부착한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관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조심2019서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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