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으로 수정됐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당초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하기로 했으나,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추가하기로 한 것을 다시 삭제해 현행을 유지하고,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관련 과태료 상한을 1억으로 현행 유지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을 2억원으로 신설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상반기를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는 3월1일부터 3월15일로 수정했다.

아울러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를 조정해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에만 과태료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등 15개 법률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라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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