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수 구조

▲ 노형철 고문세무사
(법무법인 세종)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은 2018년 기준으로 84조5천억원으로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8%이며 부가가치세(23.8%), 법인세(24.1%)와 함께 전체 국세수입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대에는 2%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6.9%로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부담률이 16%대에서 20%대로 1.2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및 개인소득의 증가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계층이 늘어나서 소득세가 자연증가한 것과 최근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데에 기인한다.
예산정책처자료(정문종 외,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분석, 2018)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2008년 8.8%에서 2016년 11.5%로 1.3배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경우에는 동 기간 0.6%로 변함이 없고, 2016년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자들은 전체 소득의 약 54%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전체의 약 9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위계층의 세부담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자료(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타, 2017)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세비중이 우리나라가 82.7%인데 비해, 미국 69.8%, 영국 58.6%, 독일 56.8%, 캐나다 50.6%인데 비해 상위계층의 세부담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 소득세부담구조가 고소득계층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은 세부담이 적은 구조로 나타나  상위소득계층이 주요선진국에 비해서도 소득세 부담비중이 높아서 근로의욕,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득세의 구성은, 근로소득세가 약 46% 정도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양도소득이 약 20%,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수의 약 60%는 원천분, 40%는 신고분으로서 납세협력의무인 원천징수가 소득세 징수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율의 변천

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 추진(1970년 ∼2010년)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는 소득세의 과세계급(누진세율 적용 소득구간의 수)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조세감면축소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생산,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운용하였다.

소득세의 과세계급은 1989년 종전의 16 내지 17단계의 복잡한 계급을 8단계로 획기적으로 축소하였고, 1996년에는 다시 4단계로 줄여서 누진세율구조를 단순화하였다.
최고세율을 1982년에는 60%, 1983년에는 55%, 1989년에는 50%, 1994년에는 45%, 1996년에는 40%, 2002년 36%, 2005년 35%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10년부터는 최고세율이 33%로 인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정수요의 증가, 고소득자 세부담 확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원래 세율(35%)을 유지하도록 환원하였다.

나. 재분배기능강화를 위한 고소득자 중과 정책 추진(2011년 ∼현재)

그동안의 세율인하 정책은 감세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의욕고취,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민간소비 및 투자촉진목적으로 소득세율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와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초기에는 직접적인 세율인상 없이 감면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정수요를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세율 자체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2012.1.1.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연간 소득 3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38%를 적용토록 인상하였고, 2014년 부터는 38%세율 적용 과세계급을 1억 5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7년부터는 최고과세계급 3억원을 신설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40%의 세율로 과세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최고과세계급을 5억원으로 하여 세율을 42%로 인상하였다.

최근의 추세는 부자증세를 통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같이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조치는 경제주체들의 생산 및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감소시켜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개인사업체의 법인화가 늘어나서 기업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즉, 법인세율 2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2%의 큰 격차로 인해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형태로 운영하여 낮은 법인세만 부담한 후, 법인이윤을 계속 유보시키고 배당을 회피함으로써 소득의 환류가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주주들은 유보된 이익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주식양도를 통해 유보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주요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너무 높으면 자본과 인력이 세부담이 낮은 해외로 빠져나가 국부가 감소한다.


3. 세율의 국제비교

세계 각국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 자본과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오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재정수입의 확보차원에서 소득세율을 오히려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2006년까지 종전 15 ∼ 39.6% 이던 세율을 10 ~ 3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가, 2013년부터 20만불이상 고소득자에게 39.6%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 다시 최고세율을 37%로 인하하였다.
영국도 종전 50%인 최고세율을 2013년 45%로 인하하여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며, 반면 프랑스는  41%인 최고세율을 2012년에  45%로 인상한 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독일은 2011년 이후 계속 45%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2016년부터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는 전세계적인 세율인하 추세에 맞추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비과세 · 감면을 축소하여 세원은 넓게 하되, 세율은 낮추어서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종전 10 ~ 40%의 세율을  6 ~ 35%로 점진적으로 낮추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38%, 40%, 42%로 계속 올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42%(지방세 포함46.2%)로서 OECD평균 36%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보험을 조세가 아닌 보험형태로 부담하므로 이러한 사회보장성보험 부담률을 감안하면 거의 53%를 넘어서 근로 및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복지를 위해 과도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져 국가 전체가 가난해지므로 복지는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성장을 계속 견인해 나가면서 성장을 통해 조달된 세수의 범위내에서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부담고복지’ 모델은 성장이 정체되고, 세수가 줄어 들어 만성 재정적자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성장과 복지 두  목표를 병행하는 ‘중부담중복지’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면세점(免稅點)과 면세자 비율

소득세는 개인의 최저생활보장, 복지증진, 사회정책적 지원 등을 위해 본인 및 부양가족 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 특별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액을  감안하여 계산된 일정한 소득금액수준(근로소득 면세점)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 특별공제 표준세액공제를 감안하여 계산된 일정 소득금액의 수준(사업소득 면세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면세점은 2017년은 4인 가족(본인,배우자,부양가족2명)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근로자의 경우 연 3,083만원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연 1,330만원이다.

2017년 귀속기준 전체 근로자 1,770만명중 면세점이하로 과세미달되는 인원은 770만명으로서 전체의 43.6%에 달한다.  근로자의 과세미달비율은 미국(2013년 기준)이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2.9%에 불과 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근로자 과세미달비율은 2009년 40.4%(4인가족 면세점 연 1,770만원)이었고, 그 후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급여수준상승 등으로 과세미달비율이 2013년 32.4%(4인가족 면세점 연 2,937만원, 독신자 연 1,341만원)으로 낮아 졌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과세미달비율이 32.4%에서 2014년 48.1%로 대폭 상승되었다가 2017년은 43.6%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주요국가들의 면제자 비율이 30% 내외인 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업소득의 면세자비율은 면세점수준과 자영업자등의 신고소득(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경기호황때는 내려가며, 경기부진때는 올라간다.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7년의 경우 면세자비율이 50.8%이었으나 점차 내려가 2014년 36.8%. 2015년 32.3%, 2016년 30.1%이다.

국민개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세금이지만 부담하는 계층이 많아야 납세의식이 선진화되고, 세수구조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구조가 되어 세수기반이 튼튼해진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