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세정지원업무에 돌입했다. 센터장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가운데)이 맡았다. [사진: 국세청]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발효일인 28일,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날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의 조치가 지원된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가 지원된다.

앞으로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대응팀이 피해기업의 세정치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7개 지방청 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세무서 등에 신청과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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