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호영 의원·감사인연합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5회 감사인워크숍’ 개최

박성환 교수, “세제혜택은 누리지만 의무는 면제받는 종교단체, 조세형평 문제 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5회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이 열렸다.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광윤 한국감사인현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성환(한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조세측면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주제발표 후 참서자들의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인 ‘비과세소득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종교단체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을 세법을 중심으로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단체가 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종교단체의 특성으로 인해 의무까지 면제받자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5회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성환(한밭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조세측면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종교인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성환 교수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소득범위의 축소(종교활동비 무제한 제외), 소득신고의 선택권(기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금 수급가능, 반기별 납부 가능, 퇴직소득 범위 축소, 원천징수 의무 완화(반기별 또는 불이행도 가능) 등의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

박성환 교수는 “종교단체는 법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면제받고 있다”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면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면제, 외부회계감사 의무 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면제,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의무 면제 등 과도한 혜택으로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단체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불식하고자 조세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중심으로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비과세소득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더불어 면세혜택의 사전·사후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민간 기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종교단체의 면세혜택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등 각종 혜택의 제공여부와 사후 혜택의 계속제공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불교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일(우리회계법인, 불교포럼) 공동대표 역시 “국민의 영성을 높여야 할 종교단체의 대국민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며 “세제혜택에 대한 사후관리는 타 법인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일 공동대표는 “국세청이 종교법인에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은 크지만 사후관리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종교계 기부금으로 세액 감면액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종교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의 낭비 방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를 대표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오(세나무교회, 인천기윤실 실행위원장) 목사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일체의 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세제혜택 개선에 대한 발제자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진오 목사는 “지난해 종교인 소득세가 이뤄졌지만, ‘종교인세’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특정 항목이 신설되거나 ‘기타 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신고 예외 적용, 심지어 ‘퇴직금’까지 2018년 이후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목사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일체의 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 기독교 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기독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진오 세나무교회 목사(좌)와 고영일 우리회계법인 공동대표(우).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좌)와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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