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선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또 '반기(半期)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 일선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업무로 세정 고유 업무를 할 수 없고, 납세자는 번잡하게 연중 계속 신청해야 하고, 세무 대리인은 중복 세정협력 업무로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는 등 모두가 불편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후 단순 분할 지급 등 간소하게 신청하고 지급하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업자와 세무사업계는 반기 회계 결산업무,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그리고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 업무와 맞물려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 일용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만 골라내서 작성해야 하고, 중도퇴사자 처리 방법, 비과세소득 제외 방법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있어서 기존 원천세 신고 업무와 중첩되어 북새통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무서 직원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하고, 7월∼8월 심사, 9월 지급 업무에 이어서 이제 9월과 2월에 또 신청 접수하고 12월과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재 정산업무까지 하면서 국세공무원의 정체성인 세원 관리 업무보다 더 중요한 상시업무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기에 말은 못 하지만 마음으로는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간소하게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납세자 역시 번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ARS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8년 연간 총소득 및 2019년 연간 추정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뜻과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반복 문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과 지급과정이 모두 불편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간소화 지급 절차는 무엇일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5월 정기신청 후 아예 분기별로 나누어 후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근로장려금이 중요한 생계 보조 재원이 아니고 보조적인 지원 장려금이기에 근로 유인 효과는 동일하면서 납세자는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세무 대리인과 세무서 직원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각종 세금의 중간 예납제도를 역으로 전기 근로소득 해당 지급액으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해당이 안 되는 납세자만 자진하여 지급 제외 신청받고 다음 해 9월에 환수나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에 줄이는 것에 집착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여러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고유한 세무서 행정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기에 조속히 간소화 하여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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