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국세가 약 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감면액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방소비세 추가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정체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5.1%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이 늘어난 51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 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은 법정한도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며 내년 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4%보다 1.1%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p를 더한다.

기재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산입돼 국세감면율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2020년도 1.1%p가 아닌 0.8%p 인하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 한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해 국세감면 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라고도 기재부는 덧붙였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중·저소득자 비중은 68.17%, 고소득자 비중은 31.83%를 기록했으며, 기업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72.27%, 중견기업에 3.03%,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2.32%, 기타기업에 12.39%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면액 기준으로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4조4975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가 4조721억원, 연금보험료공제가 3조191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2018년 대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로 법정한도인 13.6%를 0.9%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감소와 소득양극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지원세제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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