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기획점검을 들어간다.

30일 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사업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명의위장 혐의 사업자로 점검할 시에는 범죄행위 해당여부를 엄정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서울 강남 클럽인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를 제외하고 소위 ‘바지사장’인 6명의 명의사업자들만 고발하면서 ‘봐주기 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난 후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에서 드러났듯 일부 권력기관의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국세청은 곧바로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명의위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고, 김현준 국세청장 역시 취임 당시 명의위장·미등록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영장청구를 통한 범칙세무조사 실시 및 고발조치로 실사주 처벌과 범죄수익의 완전한 환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도 명의위장 혐의 사업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쥔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각 관서에 명의위장 사업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차단은 물론 사후 적발을 강화할 필요성을 알리고,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밖에도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각 일선세무서에 주류유통 곤란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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