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임원이 웬 ‘윤리위원’…원경희 회장은 공약을 위배했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사진)이 ‘자격이 없는 자가 윤리위원으로 선임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원경희 회장을 비판하고 나서 세무사들의 징계 등 윤리를 담당하게 될 윤리위원회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29일 오후 남 청계산 옛골소재 스모크가든에서 개최된 2019년 중부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해 윤리위원 중 사실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 세무연수원장과 정화조사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고 원경희 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세무사회 선출직 임원인 윤리위원장이 본회 행사도 아닌 지방회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윤리위원 임명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원경희 집행부의 적잖은 부담으로도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헌춘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공정성을 가진 과반수 회원을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무사회칙 제33조2항 단서에서 ‘본회 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본회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 세무연수원장과 정화조사위원장 등을 임명한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화조사위원장이 윤리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국가로 보면 검사 역할과 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또 “각 지방회별 회원수에 비례한 인원배정, 지역회장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18명 중 12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광주세무사회 소속 회원은 단 1명도 없다”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경희 회장은 회무운영 방향을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표방했지만, 이번 윤리위원 구성을 보면 공약사항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고 있어 회장의 업무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를 중립성, 객관성, 도덕성이 검증된 위원으로 다시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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