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분납기한
▷주민세 균등분(개인,법인) 납부
▷6월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
▷2/4분기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신고


■9/10일
▷원천세와 4대보험료 납부기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8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마감
☞8월분 전자세금계산서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1(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신고

■9월말까지
▷토지분(주택분은 1/2)재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절세 상식]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1.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
2.세금계산서 매입과 동일하게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사용 비용을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텍스에 등록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및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입출금 거래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않으면 미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과 동일하게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용 비용을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 홈쇼핑,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 사용하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차량별로 관련비용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하며, 사적사용분에 대하여는 손금부인 상여처분되어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5년정액법),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사용거리 :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법인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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