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정한 신청 사례

□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지급제외 된 사례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인터넷 서핑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어 홈택스로 신청함.
○ 심사 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고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2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 강○○과 정○○은 ’18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관할세무서에서 ○○회사의 대표자에게 두 사람의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두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의 환급제한을 결정하였음.


◆ 잘못 신청한 사례

□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으나 지급제외 된 사례

○ 남편과 별거 중인 이○○씨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홑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남편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에 해당하여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다는 안내를 받음.
○ 주소득자인 이○○씨와 남편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로 변경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 소득확인에 따라 지급제외 된 사례

○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은 실직한 남편이 일시적으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가구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장려금 심사 시 남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무한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며,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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