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예전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수령인 확인 없이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금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양도한 데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로부터 5억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양도세 부과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5월 16일 동대문세무서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 A씨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예전에도 이 집 주인인 A씨의 누나가 자신이 집에 없을 때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달 방식은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의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앞서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같은 부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심지어 A씨가 과세 이의신청을 하면서 5월 17일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런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A씨가 5월 17일에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해도, 위법했던 송달이 적법해지거나 불필요해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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