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1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른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 관련법에 유류수입업자의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유류를 우선 반입하여 유통시킨 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후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올해 초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약 58억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자동차세의 후진적 납세절차로 인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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