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절차를 명확하게 밟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한다. 그동안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규제심사위원회가 법령 사무처리규정으로 옮겨져 온 것.

5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 국세청에 ‘규제심사위원회’를 두고 신설·강화 규제의 자체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둔다. 외부위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어 총 4년동안 규제심사위원으로 일할 수 있다.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주무국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훈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때에는 해당 훈령의 제·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먼저 국무조정실에 확인하고,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행정예고 시 함께 공표한다.

이어 주무국장은 행정예고 종료 후 혁신정책담당관에게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심사를 요청하고, 이를 거친 후 법제처의 사전검토에 이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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