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사회‧광주공인회계사회, 4일 ‘변호사 세무대리 결사반대’ 간담회 개최

▲ 광주지방세무사회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4일 광주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4일 광주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행위 허용에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과 조정현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의 세무시장 진입을 막기위한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공조체제를 보여 이번 공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양 단체는 최근 세무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에 대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징계 및 처벌강화, 세무회계종사 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지역을 비롯하여 전북·전남지역에서 개업 중인 720여 명의 세무사를 두고 있고,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광주·전남지역에 25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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