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부가·소득세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운영
`19년, 직원들 ‘업무과중’ 호소에 다시 분리 추진

총 10개 세무서 분리시범운영…12월경 분리 예상
설문결과 직원 89%, 납세자 등 79% 분리에 찬성

분리 후 근무하고 싶은 곳 ‘소득보다 부가과’ 선호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역작이라 불리던 국세청의 ‘개인납세과(부가+소득세과)’가 다시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야심차게 통합된 개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피로감을 호소하며 통합 5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분리한다는 것.

특히 당시 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며 개인납세과 통합에 앞장섰던 팀장이 현재 본청 과장으로 이동해 분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급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의 각각 2개, 2급청인 인천·대전·대구·광주청에서 각각 1개 등 총 10개의 세무서에서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분리해 시범운영 중이며, 12월 경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조직체계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단행한다며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로 만들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세제 등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했다.

당시 국세청의 반응은 뜨거웠다. 납세자가 세목별로 담당자를 찾아가 과세자료 소명을 여러 차례해야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개인납세과 방문 한번으로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원스톱 방식의 업무처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관리자들은 “역량있는 직원 양성을 위해 통합은 옳은 방향이다”, “납세자 대면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최근 트렌드와 부합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임환수의 신의 한수’였다는 말도 함께 돌았다.

실제로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 집행해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이 절감되고 불편함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명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듯 했으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국세청 직원들의 불만이 더욱 큰 것이 문제였다.

직원들은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또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에 추석 전 조기지급까지 하려면 1년 내내 ‘신고철’이나 다름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칫 조직 내에서 휴직으로 인해 공석이라도 생긴다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 가중은 더욱 커진다는 것.

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가·소득 분리 의견에 대해 국세청은 조직개편의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으로 국세청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 시범운영해봤더니 장단점 뚜렷…국세청 “직원 전문성강화→납세서비스 질 향상” 예상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계속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업무에서 벗어나면서 업무피로도가 감소하고, 업무 종류가 줄어들면서 해당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 제고에도 효과적이라고 직원들은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책임 있는 응대가 가능해져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물론 납세자는 부가세과를 방문해 소명한 후 또다시 소득세과를 찾아 동일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중복해 해야 하는 불편함이 다시 생겨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일괄 체납처분으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원스톱 처리가 가능했지만, 동일인 체납에 대해 세목담당자별로 각각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업무를 집행하면서 업무도 비효율적이고 납세자도 불편해졌다.

아울러 동일한 사무실에서 팀별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직원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점, 과내에서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세목에 대한 민원업무가 발생할 경우 빠르고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방문민원센터’ 확대 등 검토…과 분리는 ‘12월’ 유력

이에 국세청은 현재 전국 12개 관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해 다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문민원센터란 세무서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으로 통합처리하는 곳이다. 단순 증명발급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봉사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개인납세과가 부가와 소득으로 나누어지면서 직원들로부터 선호되는 과는 부가가치세과가 압도적이어서 소득세과의 비선호 현상이 뚜렷한 만큼, 특정부서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소득세과를 하나의 인사 권역으로 간주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분야에서 1년씩 근무하게 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 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전담조직도 확대해 이원화되는 체납처분 집행 문제점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납세과의 분리가 확정되면, 직원 성과평가 등의 부담이 적고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12월 중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월 중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12월이 유력하게 손꼽히는 이유다.

한편 국세청이 1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89%는 분리에 찬성했으며,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도 79%가 분리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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