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 당국에 제출한 50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금속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받은 것처럼 30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에 달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중 2억 6천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가중처벌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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