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세무사 창설 58주년 기념행사 개최

원경희 회장 “83개 공약사항 성실 이행할 것”
“변호사 세무대리, 정부 입법에 건의안 냈다”

 

▲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 9일 전현직 세무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모여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영득 고문(좌)과 나오연 고문(우)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

원경희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집행부 출범식을 갖고, 지난 정기총회서 1만3000여 회원들에게 약속한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갈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서 본회 임원 및 지방세무사회장 등 2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고문인 나오연, 임영득,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김정부, 조용근 고문,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임원인 장운길, 고은경,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지방세무사회장인 임채룡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정성균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 그리고 본회 이사 등 2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만3000여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961년 9월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이래 지난 58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한국세무사회가 있을 수 있었다”며 “창립 당시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이래 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회원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회원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1만3000여 회원여러분의 한국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우리의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우리 집행부가 한 걸음 더 먼저, 한 걸음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다만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지만, 우리 세무사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도전과 시련으로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18년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 관련)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우리 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돼야 하며,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시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해 왔지만, 기획재정부는 2018년 입법예고안으로는 법무부와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 올해 안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해야 하고,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건의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저와 31대 집행부는 정부입법안에 우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가족과 친지, 동료, 직원들에게도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 1만3000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고,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며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께서도 저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재 세무사 및 60명이 공로상을 수상했고, 축하 떡케익 커팅식 행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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