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사회 & 대구회계사회, ‘변호사 세무대리 부당함’ 함께 대응키로
 

▲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대구지방세무사회]

10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6일 대구세무사회 임원진이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를 방문,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한 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인회계사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한 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본회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이진복 회장을 중심으로 나경민 수석부회장, 손정호 부회장, 백경민 감사가 배석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 부회장,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단체는 현안사항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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