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사회 신임회장단, 권순박 대구청장 예방 국세업무 현안 간담회 개최
 

▲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및 임원들은 지난 6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정동반자로서 각종 국세업무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신임 회장단은 지난 6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정동반자로서 각종 국세업무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사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협조 ▶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창구’ 운영확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 건의사항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세무사회 주관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6개월), 평가시험 법률로 제정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방안 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청장은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경청한 뒤 담당국장들이 현안설명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했다.

이어 대구세무사회에서 설명한 현안사항에 대해 동감을 표시 한 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에 반영 할 것을 약속했다고 대구세무사회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로 대구국세청에서는 권순박 청장을 중심으로 정규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조사1국장, 박병익 징세송무국장이 배석했다.

대구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 부회장, 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가 참석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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